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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일 패럴림픽 휘장 활용 수익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1988년 서울패럴림픽과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을 개최했으나 패럴림픽 휘장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부재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패럴림픽 휘장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길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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