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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선언한 장영달 전 대한배구협회장(우석대 명예총장·72)의 입후보자 자격을 두고 체육계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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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대한체육회 정관이 규정하고 회장 선거를 위탁 관리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시한 '회장선거 관리규정'의 '대한체육회 임원 결격 사유'와 이 유권해석이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전 고문은 "대한체육회 내부 규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 위원회의 2020년 12월 1일자 질의회신으로 인해 선거 후보자 자격에 큰 의문이 발생했다"면서 "법적인 분쟁 없이 정상적으로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12월 28일 전까지 본 질의에 관하여 위원회의 입장을 명확하게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내부 규정인 정관 및 중앙선관위가 공시한 선거규정이 우선할지, 중앙선관위의 공무담임 제한에 대한 유권해석이 우선할지가 관심이다.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입후보 자격이 달라질 수 있고 후보 단일화 등 선거 판도도 요동칠 수 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은 내년 1월 18일이다. 후보자 등록은 올해 12월 28∼29일 양일간이며 선거 운동 기간은 올해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19일간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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