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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IOC위원직 유지와 맞물려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이 개정됐다.
정관 개정에 따라 '회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 시 90일 전 사직' 조항은 '90일 전 직무정지'로 바뀌게 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였다.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선출된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KOC 회장 사퇴시 NOC 대표 자격으로 받은 IOC 위원직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IOC는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선다면, 선거 기간 IOC 위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체육회에 보내왔고, 이날 대의원들은 이기흥 회장의 IOC위원직 유지를 위한 정관 개정에 100% 동의했다. 이날 총회장 입구에는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교수)를 비롯한 체육시민단체 일부 회원들이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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