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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이기흥 회장-IOC위원직 유지 위한 정관개정 만장일치 통과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4-10 15:35



[잠실=스포츠조선 전영지 기자]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IOC위원직 유지와 맞물려 논란이 된 대한체육회장 선출 관련 정관이 개정됐다.

대한체육회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잠실 호텔롯데월드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2020년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 선출과 관련한 정관 개정을 심의했다. 재적 대의원 120명 중 90명이 참석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체육회 정관 개정은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규정에 따라 정관 개정이 확정됐다. 투표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이 의결됐다.

4~5명의 대의원들이 일어나 경기단체 회장 선거 50일 이전 사퇴 규정과도 맞물린 회장 선거 정관 개정에 동의하는 취지의 의사 진행 발언을 했다. 1명의 대의원이 공정한 회장 선거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행정 절차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집행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대의원들의 의사발언이 모두 끝난 후 의장인 이기흥 회장이 반대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만장일치로 정관 개정 원안이 의결됐다.

정관 개정에 따라 '회장의 선거 후보자 등록 시 90일 전 사직' 조항은 '90일 전 직무정지'로 바뀌게 된다. 이번 정관 개정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직 유지와 직결된, 민감한 이슈였다. 체육회 정관 29조 '회장의 선출' 조항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규정했다. 2016년 10월 첫 통합 체육회장에 선출된 이 회장이 연임에 도전하려면 임기 만료 시점인 2021년 2월의 90일 전인 올해 11월 말까지 사퇴해야 하는 상황. 문제는 KOC 회장 사퇴시 NOC 대표 자격으로 받은 IOC 위원직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IOC는 이 회장이 직무 정지 상태로 선거에 나선다면, 선거 기간 IOC 위원의 지위를 계속 인정하겠다는 뜻을 문서로 체육회에 보내왔고, 이날 대의원들은 이기흥 회장의 IOC위원직 유지를 위한 정관 개정에 100% 동의했다. 이날 총회장 입구에는 허정훈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중앙대교수)를 비롯한 체육시민단체 일부 회원들이 정관 개정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체육회는 문체부의 허가와 IOC의 승인을 거쳐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체육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현행 회장 선거제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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