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사업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14일부터 일시 발매 중지에 들어갔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된다.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학교체육지원사업·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인다.
코로나19와 같이 천재지변 등으로 발매가 취소된 이번 경우도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IBK기업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한편, 이밖에 발매중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스포츠토토 및 체육진흥투표권 인터넷 발매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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