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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탁구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중국 출신 귀화 국가대표 전지희(28·포스코에너지)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희 선수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선수와 지도자와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행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선수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하였으나, 전지희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등 그동안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부분, 유남규 감독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했고, 유남규 감독의 전지희 선수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 최종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자 및 선수 윤리강령 등을 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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