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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구협회, '감독 녹취' 전지희 '견책' 징계..."신뢰 깨뜨리는 행위"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20-02-13 09:20


스포츠 공정위원회 출석하는 전지희<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한탁구협회(이하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중국 출신 귀화 국가대표 전지희(28·포스코에너지)에 대해 '견책' 징계를 내렸다.

협회는 12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전지희의 소명과 참고인 유남규 전 여자탁구대표팀 감독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의끝에 견책 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탁구 국가대표 귀화선수인 전지희가 지난해 10월 이후 유남규 전 여자탁구대표팀 감독과의 면담 내용을 녹취해 협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녹취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탁구협회 책임자와 공정위원들만 내용을 공유했다. 현장에서 문제가 될 만한 성희롱이나 폭력적 언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 사건 이후 유 감독이 지도자로서 책임을 통감해 지난 1월 사임했다. 이후 협회는 선수의 녹취 행위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거진 일부 언사의 심각성을 인식해 이와 관련한 판단을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일임했다. 선수측은 공정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11일 유 감독을 직접 찾아 사과했다. 녹취 행위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 감독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화해' 분위기가 조성됐다. 유 감독은 "국가대표 지도자로서 참담한 심정이다. 처음부터 이렇게까지 갈 일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수의 녹취 행위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스승으로서 선수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생각으로 사과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에 따르면 국가대표 선수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하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지희 선수가 국가대표 지도자와의 대화를 녹취하는 행위는 선수와 지도자와의 신뢰도를 깨뜨리는 행위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6개월 선수 자격정지에 처하기로 하였으나, 전지희 선수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고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동메달,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금메달 등 그동안의 국위선양에 이바지한 부분, 유남규 감독에게 진정 어린 사과를 했고, 유남규 감독의 전지희 선수의 선처를 요청하는 등을 고려해 징계를 감경, 최종 견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자 및 선수 윤리강령 등을 제정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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