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이 경제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17일부터 28일까지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 만 5세∼18세 유청소년이다. 출생년도 기준으로는 2001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다.
선정된 유·청소년은 보호자를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체크카드를 발급 받게 된다. 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을 통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본인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신청과 온라인 결제를 하면 된다.
공단 관계자는"내년은 예산이 늘어나고 의무지원 기관도 7개월로 1개월 연장됐다. 연중 지속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더욱 확대해 저소득층 아이들의 건강과 꿈을 응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