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과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체육진흥투표권의 건전레저 문화 정착 및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힘을 모았다. 최근 확산 중인 비대면판매 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대면판매 및 비대면 구매·중개 행위 신고 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형사 고발 조치한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공단과 케이토토는 비대면판매가 일부 판매점주들끼리 조직적으로 구매를 중개·알선하는 행위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대책을 수립,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매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대면발매 징후가 포착된 판매점을 공단과 케이토토가 합동점검 방식으로 단속하고 있다. 비대면판매 발생 현황 및 단속 실적은 판매점주 커뮤니티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러한 단속 강화로 비대면판매 적발 건수는 2017년 8건에서 2018년 7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비대면발매로 의심되는 발권 데이터는 감소하는 등 비대면판매 방지 대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 관계자는 "기존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 및 보완해 체육진흥투표권을 더 이상 비대면판매 행위 없는 건전한 레저게임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