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가 사행산업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2차 발매중단에 들어간가운데, 인터넷과 모바일을 중심으로 한 불법스포츠도박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불법스포츠도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한 사용자에게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기 때문에 더욱 같한 주의가 요구된다.
케이토토 관계자는 "스포츠토토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매출총량을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2차 발매 중단에 들어간 사이,불법스포츠도박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합법 이용자의 불법스포츠도박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체육진흥을 위해 발행되는 합법 '스포츠토토'와 이를 좀먹는 '불법스포츠도박'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구분이 불법 스포츠도박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