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기자석]'군의료인력 논란' 평창조직위 허술한 업무체계, '하인리히 법칙' 떠올려라

임정택 기자

기사입력 2017-12-03 18:09


지난달 30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로부터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이날 오전 게재된 평창올림픽 군 의료인력의 열악한 처우<스포츠조선 11월30일 단독보도>에 관한 보도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당초 본지는 평창올림픽에 지원될 군 의료인력(군의관, 간호사)의 파견조건이 1일 2끼, 일당 1만 원이란 점을 들어 지나치게 열악한 처우라 보도했다. 이로 인해 발생될, 또 이미 벌어진 문제에 대한 내용도 담았다. 조직위가 전화를 걸어 해명한 부분은 이번 논란의 핵심인 군 의료인력의 처우, 그 중에서도 파견수당 액수였다. 일당 1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다. 진작 월 50만 원으로 인상이 됐다고 한다.


지난달 스포츠조선이 단독입수한 군의료인력 파견 조건 공문. 평창조직위는 파견수당을 10월 말 월 50만원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지만, 국방부는 물론 군병원과 평창조직위 진료지원팀 등 일선 현장에서도 전혀 알지 못했다.
과정이 다소 석연치 않았다. 전화를 걸어온 조직위 관계자는, 취재 과정에서 본지가 사실 확인차 접촉했던 인사다. 이 관계자는 당시 "1일 2끼-일당 1만 원이라는 조건은 아무리 군인이라 해도 열악한 조건이 맞다"며 "'경제올림픽'의 일환으로 현재 모든 대회 준비 관계자들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불가피성을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간 뒤 뒤늦게 일당의 액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어쨌든 이 관계자에 따르면 조직위는 11월 14일 군 의료인력의 파견수당을 일당 1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올린다는 공문을 국방부 병영정책실(이하 병영정책실)로 보냈다고 한다. 하지만 왜 파견될 군 의료인력들은 11월 말까지도 이러한 인상 사실을 전혀 몰랐을까. 조직위 관계자는 "우리가 그것까지 알 순 없다"고 해명했다.

곧바로 병영정책실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병영정책실 관계자는 "11월 14일에 조직위로부터 관련 공문이 온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확정안이 아니었다. '차후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안을 전달할 것'이라는 내용의 참고 목적의 공문이었다. 그래서 그렇게(월 50만 원 인상) 될 수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일선 기관에는 하달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확정안을 줄지 공문에 명기돼있지 않아 다시 조직위에 연락해보니 '12월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공=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파견수당 인상 확정안'이었다는 조직위와 확정이 안된 참고 공문이었다는 병영정책실. 서로 말이 다르다.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운영인력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위 인력총괄팀 관계자에게 물었다. 이 관계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전체 인력 규모에 변동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 파견수당 월 50만 원 인상은 확정이라는 의미였다"고 했다. 오해로 인해 공문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선뜻 이해 되지 않는 대목이다.

또 한 가지, 조직위 인력총괄팀 관계자는 이미 10월 말 군 의료인력 파견수당이 월 50만 원으로 결정됐다고 했지만, 11월 3일 공시된 군 의료인력 파견 요청 공문엔 일당 1만 원이라 표기돼 있었다. 이에 대해서도 조직위 관계자는 "일당 1만원, 월 50~60만 원 안이 있었는데 10월 말에 월 50만 원으로 확정한 게 맞다"고만 했을 뿐이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공문을 직접 확인하려 했으나, 비 공개문서라는 답이 돌아왔다.

조직위 산하 부서 간 정보 공유도 미흡했다. 언론을 대하는 보도지원팀은 물론, 군 의료인력을 직접 관리하는 진료지원팀조차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파견수당 인상이 확정된 지 1개월이 지났지만 그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다. 인력총괄팀 관계자는 "모두가 동등한 정보를 갖고 일하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적인 조건상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평창올림픽은 전 세계인을 우리 안방으로 초대하는 잔치이자 세계 최대의 동계스포츠 이벤트다. 삼수 끝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동안 한국이 내세웠던 무기 중 하나는 1988년 서울올림픽, 2002년 한-일월드컵 등 풍부한 국제대회 유치 경험이었다. 많이 해봤으니 업무체계에 빈 틈이 없을 것이란 자신감이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 개막(2018년 2월 9일)을 코 앞에 둔 현재 일선 현장의 업무체계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고작 32명의 군의관, 35명의 간호사의 파견수당 인상안 조차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는 게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이로 인한 군 병원 현장의 혼란은 설명할 필요가 없다. 조직위 관계자에 따르면 평창올림픽에 투입될 전체 군 인력만 3400여명이다. 다른 지원분야까지 합하면 실로 엄청난 규모의 인력을 조직위는 통제, 운영해야 한다.


사진제공=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
'하인리히의 법칙'이란 게 있다. 1대 29대 300 법칙이라고도 한다. 산업재해로 중상자 1명이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할 뻔한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 있었다는 사실이다. 큰 사고가 발생하기 전 그와 관련된 수 많은 경미한 사고 및 징후가 반드시 앞서 존재한다는 의미다.

군 의료인력의 처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조직위의 허술한 업무체계. 지금은 '300'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를 유발했다. 올림픽이 코 앞이다. 서둘러 당장 바로잡지 못하면 대회 기간 중 언제든 '1'이 터질 수 있다. '1'은 바로 대형 사고다.


임정택 기자 lim1s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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