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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2017년도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국내 제조기업에서 제조된 스포츠용품으로 일반 운동용품, 헬스용품, 레저용품 등을 포함한다.
문체부와 공단은 올해 4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약 20개 기업의 30개 해외인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1개 인증당 최대 3000만원, 1개 업체당 최대 6000만원 한도 내에서 3개 인증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공단은 해외인증 획득에 드는 각종 시험, 평가, 기술지도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까지 신규 신청기업에 한해 5점의 가점을 부여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가족친화기업·경영혁신기업·녹색기업·장애인기업·여성기업 등에도 3점의 가점을 준다.
공단은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문체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스포츠용품시험소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