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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진상조사위, 진천선수촌 '몰카사건' 징계조치 요구

김가을 기자

기사입력 2016-10-20 15:08


진천선수촌 수영장 건물. 스포츠조선DB

대한체육회는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진천선수촌수영장 몰래카메라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정현숙, 이하 위원회)를 열고 관련선수 2명에 대한 징계조치 및 지도자 5명, 진천선수촌 수영장 관리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5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사건을 담당한 강동경찰서와의 협업을 통해 그동안 파악된 사건 발생 경위를 바탕으로 피의자 A선수에 대해 대한수영연맹에 징계를 요청했다. 대한수영연맹은 지난달 12일 '영구제명' 조치를 했다. 또한 공범으로 지목된 B선수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종료돼 대한수영연맹에 징계 조치를 촉구키로 했다.

2013년 사건 발생 당시 경영 대표선수 관리를 담당했던 국가대표지도자 5명과 진천선수촌시설 담당직원에 대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묻고 대한수영연맹과 대한체육회에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 사법기관의 판결에 따라 적정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대한수영연맹에 요청키로 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현장조사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출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소관부서에 통보한 내용이 위원회가 요구한대로 개선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무엇보다 스포츠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선수와 지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관심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에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한층 강화할 것과 수강자들의 연령에 맞는 교수법을 차별화하는 등 성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재점검 해줄 것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키로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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