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조선DB |
|
"소치올림픽에서의 현역은퇴는 IOC 선수위원을 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평창올림픽 유치활동을 하면서 IOC 선수위원에 도전에 대한 관심과 꿈을 키웠다."
2012년 7월 2일이었다. 2014년 소치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현역 복귀를 선언한 김연아(26)가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꿈은 날개가 꺾였다. 유승민(34)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으로 선출되면서 김연아의 출마 길은 막혔다.
IOC 선수위원은 국가 당 1명이 원칙이다. 유 위원의 임기는 8년, 2024년까지다. 한국은 물리적으로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까지 후보를 낼 수 없다.
2024년이 되더라도 출마할 수 없다. IOC는 선수위원 후보 자격을 '선출하는 해의 올림픽 및 직전 올림픽 출전 선수'로 제한한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을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에는 후보로 나설 자격이 없다. 만약 선수위원 후보로 나서려면 베이징동계올림픽에 출전해야 하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선수위원이 아닌 IOC 위원에는 도전할 수 있다. IOC 위원은 개인자격 70명,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 15명, 국제경기단체(IF) 대표 15명, 선수대표 15명 등 최대 정원 115명으로 구성된다.
|
ⓒAFPBBNews = News1 |
|
김연아는 개인자격의 IOC 위원에는 출마할 수 있다. 2010년 밴쿠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여자싱글 금메달리스트인 김연아의 가장 큰 강점은 역시 높은 인지도다. 동계유스올림픽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IOC와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연아는 소치올림픽 당시 유스올림픽 홍보대사 자격으로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만남을 가질 정도로 위상은 세계적이다. 결국 김연아의 선택에 달렸다.
리우데자네이루(브라질)=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페이스북트위터]
- Copyrightsⓒ 스포츠조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