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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보이' 박태환(27)의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길이 열렸다.
박태환은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국제수영연맹(FINA)로부터 18개월 선수자격 정지 징계를 받았다. 징계기간이 지난 올해 4월 리우올림픽 국가대표 2차 선발전 4종목에서 모두 출전자격을 획득했다. 그러나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체육회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박태환 측은 CAS에 이러한 결격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를 잠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부지법에도 2중 징계에 대한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이달 23일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번 판결로 박태환은 리우올림픽 출전이 유력해졌다. 대한체육회 측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판단 결과도 봐야 한다. CAS의 입장까지 들어본 뒤 박태환의 출전 허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해당 사건에 'CAS에서 해결되어야 한다'는 체육회 정관이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데다, CAS 역시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CAS는 2011년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약물 복용과 관련해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가중 처벌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CAS의 잠정 처분은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태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성우 변호사는 "조만간 내려질 CAS의 잠정 처분 결과와 관계없이 국내 법원이 박태환의 국가대표 자격을 인정한 것"이라며 "대한체육회는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허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내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절차가 남아있지만, 박태환의 리우행은 기정사실화됐다. 자연스레 관심의 초점은 박태환이 리우에서 거둘 성적표에 모아진다. 박태환이 이번 올림픽 출전에 목을 맨 것은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 출전 자체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최악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의미가 반감될 수 밖에 없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은 썩 좋지 않다. 박태환은 2일 막을 내린 호주 수영 그랑프리대회에서 자유형 100m 9위(51초29), 200m 4위(1분50초10), 400m 3위(3분49초18)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2014년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이후 약 22개월 만에 출전한 국제대회였다. 박태환 측 관계자는 "선수가 심적 부담이 심해 기록이 안 나왔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은 국내에서의 올림픽 출전과 관련 문제를 가족과 변호인에게 일임한 뒤 호주에서 전지훈련을 해왔다. 하지만 몸은 떨어져 있었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경기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던 상황.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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