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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태환 금지약물 투여' 주치의 벌금 100만원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14:06



벌금 100만원

벌금 100만원

수영선수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김 모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부장판사는 네비도 부작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해 박태환의 건강을 나빠지게 했다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김씨가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박태환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어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태환은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 개막을 앞둔 작년 9월 초 했던 도핑테스트에서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남성 호르몬(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박태환 측은 자신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김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2월 "2014년 7월 29일 금지 약물로 분류되는 테스토스테론 성분이 포함된 네비도를 주사하면서, 부작용과 주의 사항을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김씨를 불구속했다. 박태환은 지난 3월 스위스에서 열린 FINA(국제수영연명) 청문회에 참석했고, 18개월간 선수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도 박탈당했다.

강 부장판사는 "김씨는 의사로서 진단 및 진료 내용을 상세히 기록해야 하는데도, 2014년 7월 29일 박태환에게 네비도를 주사한 기록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았다"며 "이 병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보고 내용, 증인 진술 등을 볼 때 의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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