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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에 금지약물' 여의사 의료법 위반 혐의 100만원 벌금형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12-17 11:22 | 최종수정 2015-12-17 11:22



박태환에게 금지약물 '네비도(Nebido)'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여의사 A씨(46)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가 박태환에 대한 주사 및 처치 내역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선 "상해를 입힌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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