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통합을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16일 11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회의를 열었다.
회원종목 단체규정과 관련해서는 종목단체 공인을 제도화하고, 공인으로 인한 지역 체육단체 및 체육시설업계의 부담은 최소화하도록 했다.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의 경우 종목단체의 대의원(시·도종목단체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이 종목단체의 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했다.
종목단체 회장선거도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대의원총회가 아닌 별도의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종목 규모가 매우 작은 경우 등 특수한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되 체육회 승인을 받도록 했으며, 회장선출기구의 규모는 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수립과 연계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종목단체의 임원으로 그동안 국회의원이 선임될 수 있었으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이 종목단체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결정했다. 통합체육회가 올림픽 등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의 배분 권리를 인정하되, 배분비율은 의견을 취합해, 다시 결정키로 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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