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계의 보조금 횡령과 관련, 체육단체 보조금에 대한 정산 및 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문체부는 향후 법령상 공식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공단의 정산 책임을 현실화하고, 보조금 횡령이 적발된 보조사업자에 대해 '보조금 훈령'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공단이 직존조사업, 간존조사업을 막론하고 직접 정산검사를 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 등에서 불이익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해당 내용의 공문을 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등에 발송하고, 공단에 대해 각 가맹경기단체 비리 사건에 대한 정산책임을 물어 공단의 보조금 정산 담당 직원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보조금 횡령과 관련한 경기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전 회장 일가가 대표선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 전 회장이 8억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대한택견연맹에 대해 국가대표 훈련비를 제외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특히, 자신의 학생을 지역 연고가 없는 타 시도 소속 선수로 부정 출전시키고 해당 시도로부터 뇌물을 받은 유도회 임원, 뇌물을 증여한 유도회 심판위원장 등 일부 지도자, 임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향후 지도자, 임원 선임 제한을 요구했다. 또한, 전국체전 부정 출전과 관련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급시 이를 감안해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박성락 문체부 체육정책과장은 "그동안 체육계에서 비리가 발생해도 이에 대해 아무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았던 것이 이제껏 비리가 반복해서 발생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책임을 명확히 하는 대신, 권한을 부여하고, 비리 발생 시에는 징계, 횡령액 환수, 보조금 중단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력하게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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