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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인들이 '역도영웅' 고(故) 김병찬을 기리며 청원운동에 나섰다.
역도인들은 청원서에서 "고 김병찬 선수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90㎏급에서 합계 367.5㎏의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하고, 199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용상)과 동메달(합계), 1991년과 1992년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 2년 연속 3관왕에 오른 훌륭한 선수였다. 그런데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났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외롭게 세상을 떠났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한국역도 및 체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최근 아마추어 스포츠의 침체로 많은 체육인은 은퇴 이후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2년 11월30일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후 국회에 3년째 계류중인 체육인복지법에 대한 관심과 조속한 통과를 희망했다. 역도인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은퇴 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2012년 발의됐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체육인복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했다. 아래는 체육인 복지법안 국회통과를 위한 역도인 청원서 전문이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얼마전 고인이 된 북경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고 김병찬 선수가 어려운 환경에 쓸쓸히 혼자 죽음을 맞이한 사안이 매스컴에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역도인으로서, 또는 체육인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리사 국회의원께서 대표발의자로 2012년 11월30일 체육인복지법안을 국회의원 54인과 함께 발의하였지만 3년째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김 선수의 죽음을 계기로 생활고와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린 은퇴선수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역도영웅 고 김병찬 선수의 고독한 사망과 관련하여 근간 수많은 언론매체의 보도로 국회 및 관계부처의 지원과 노력으로 체육인 관련 복지법 제정이 절실하다는 크나큰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거나 체육진흥을 위해 공헌한 체육인들 대부분 열악한 여건에서 혹독한 훈련과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으면 올림픽 TOP7 국가로 대한민국 어느 분야보다 선진화되어 있고, 국격 향사 및 국위선양 기여도는 단연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나 비인기종목 선수들의 체육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여 국내 체육기반은 실질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체육인 복지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 통합하여 체육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종목별 선수의 저변확대를 유ㅗ하여 국가 체육기반을 확고히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고 김병찬 선수는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역도 90㎏급에서 합계 365.7㎏의 아시아신기록 작성과 금메달을 획득, 199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용상)과 동메달(합계)을 차지하고 1991년과 1992년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 대회에서 2년 연속 3관왕에 올라, 한국역도계에서 천재성을 입증한 훌륭한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나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외롭게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한국역도 및 체육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역도인들은 운동밖에 몰랐고, 그랬었기에 대한민국의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아마추어 스포츠의 침체로 인해 많은 체육인들은 은퇴 이후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며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한 과실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고, 각종 수익사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하여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주체였고, 국민들에게 큰감독을 선사했던 체육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복지정책은 미흡하기 짝이없습니다. 체육인 복지지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2,3의 김병찬 선수가 양산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여러 체육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체육인 복지사업 전체를 통합해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업무분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여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체육인의 진로와 교육문제까지 고민할 수 있는 조사 연구 기능을 가동시켜 체육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체육인복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께 간곡히 청원드리오니 혜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 대표 대한역도연맹 회장 최성용, 전국 역도선수, 지도자, 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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