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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씨름 보조금 지급 중단, 대회 파행 불가피

박상경 기자

기사입력 2015-06-25 16:27



신임 회장 취임을 둘러싼 씨름계의 내분이 격화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문체부는 25일 '대한씨름협회 사무국장이 업무상 횡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하여 문체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 15조 1항에 따라 씨름협회에 대한 모든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도 집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대한체육회와 대한씨름협회에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 규정 제 15조 1항은 보조사업관리부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면서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여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향후 2년 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중단, 해당자 자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씨름계는 새 회장 취임을 둘러싸고 격한 내분에 휩싸여 있었다. 문체부가 지적한 비리와 관련된 사무국장이 남병주 회장 취임을 앞두고 복권되면서 씨름동우회 등 반대파에서는 '새 회장이 자기 사람인 사무국장을 불러들여 씨름계를 장악하려 한다' 주장을 펼쳤다. 급기야 지난 4일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 당일에 양측이 대립하며 씨름 원로가 분신 소동까지 벌이는 사태가 발생했다. 남 회장은 과반수 득표로 새 회장직에 올랐으나, 지난 2009년 취임 4달 만에 징역형을 선고 받아 회장직을 내놓은 전력 탓에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문체부의 이번 결정으로 씨름계 갈등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돈줄이 막히면서 다가오는 대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메르스 사태로 줄줄이 대회가 연기된 마당에 문체부의 보조급 지급 중단 조치로 운영은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박상경 기자 p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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