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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태환 도핑 논란,최근1년 FINA 판례 살펴보니...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9 07:12



박태환의 도핑 양성 반응에 대한 파문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박태환측이 금지약물 성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주사를 투여한 의사 김모씨를 고소하고, 27일 서울지검 형사 2부 브리핑을 통해 세부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이런저런 의혹들이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취재 결과, 박태환은 인천아시안게임을 2달여 앞둔 7월29일 서울 중구 A병원에서 의사 김모씨로부터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성분의 '네비도' 주사를 맞았고, 인천아시안게임을 위해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훈련을 시작한 9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가 주관한 도핑검사를 받았다. 제주전국체전 기간중인 10월30일 FINA측으로부터 양성반응을 통보받았고, FINA측은 박태환측의 재확인 요구에 따라 12월2일 B시료 검사를 실시했지만, 12월 8일 동일한 검사결과(양성)를 통보했다. 도핑에서 검출된 금지약물 성분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계열 '안드로스텐디올(androstendiol)'로 알려졌다.

박태환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척추교정) 진료 후 주사 성분 등을 수차례 확인했고 병원측이 문제가 없는 주사라고 확인해줬다"고 밝혔고, 박태환에게 주사를 투여한 의사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성호르몬 수치를 높이기 위해 주사를 놨고 테스토스테론이 금지약물인 줄은 몰랐다. 선수가 주의했어야 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태환 소속사 팀GMP측은 26일 보도자료를 배포한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에 "할 이야기는 검찰에서 충분히 하고 왔다.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7일 검찰 브리핑 직후 갖은 의혹들이 불거졌고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주사를 투여한 의사의 발언이 일부 공개되면서, 선수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심의 눈길도 있었다. 박태환측은 "수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언론을 통해 서로 감정을 상하는 일은 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선수와 의사의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현상황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결정이 선수의 억울함을 대신해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태환을 잘 아는 지인들 역시 "도핑 때문에 평소 감기약조차 함부로 먹지 않는 선수다. 심지어 국제 경쟁력을 지닌 '특별관리 선수'로 수시로 불쑥불쑥 도핑테스트를 받는 선수가 인천아시안게임과 같은 큰 경기를 앞두고 '일부러' '고의로' 금지약물이 들어 있는 주사를 맞을 리가 있겠느냐"며 신뢰를 표하고 있다.

현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달후인 2월 말 스위스 로잔 국제수영연맹(FINA) 반도핑위원회에서 열릴 청문회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 박태환의 미래가 결정된다. 2년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현재 26세인 박태환이 선수생활을 이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1년 미만의 징계를 받을 경우 올해 7월 카잔세계선수권 출전은 불가능하지만, 내년 여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은 가능하다. 인천아시안게임 직후 자신의 4번째 올림픽에서의 명예회복을 선언한 박태환이나 대한수영연맹으로서는 이 시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의도는 없었지만 금지약물 '네비도' 주사제를 맞았고, 도핑 양성반응이 나온 이상 징계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측은 검찰 수사를 증거로 금지약물 투여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징계를 경감시키는 부분을 고심하고 있다.

FINA는 최근 도핑 위반 사례와 금지약물의 성분, 반도핑위원회 결정사항을 일일이 적시하고 있다. 지난 1년간 도핑 적발 내용을 살펴봤다. 성분, 사유에 따라 징계 기간은 3개월에서 2년까지 다양했다. 알려졌다시피 쑨양은 지난해 5월14일 중국수영선수권 대회중 자국 도핑에서 트리메타지딘 성분이 검출돼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3개월 처분은 이례적이다. 선수가 잘못을 인정했고, 고강도 지구력 훈련으로 인한 심장병으로 인해 치료 목적으로 쓰인 약이라는 점, 트리메타지딘이 최근에 금지약물로 지정된 점이 징계 경감에 유리하게 작용했다. 무엇보다 중국 자국내 도핑이었다는 이점에 힘입어 3개월 자격정지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러시아의 올가 클루치니코바는 지난 5월 러시아수영선수권 현장 도핑테스트에서 아세타졸라미드가 검출됐다. 6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멕시코 수영선수 하미로 하미레스 수아레스는 지난 5월 14일 내셔널올림피아드에서 흥분제 계통의 메틸헥사니아민을 투여한 혐의로 6개월10일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요산배출을 촉진시키는 프로베네시드를 투약한 캐나다 수영선수 알렉 페이지는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 계열을 투약한 경우 2년 징계가 많았다. 브라질 수영선수 에반드로 산토스 실바는 지난 9월 14일 메틸테스토스테론, 크로탈리돈을 투여한 혐의로 2년 징계를 받았다. 우크라이나의 옥산나 마르추크(디하이드로클로메틸-테스토스테론), 카자흐스탄의 엘미라 아이갈리예바(테스트로테론, 메타볼라이트)도 2년 징계를 받았다.

최근 판례는 최소 1개월, 최대 2년이었다. 소속사와 대한수영연맹은 스위스 현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선수가 감당해야할 충격파를 최소화하고, 선수를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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