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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핑 기밀보호 조항도 무색,박태환 인권은 어디에...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5-01-29 08:36


"2월 말로 청문회 일정이 정해진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은 박태환의 도핑 양성반응에 대한 AFP와의 인터뷰에서 철저히 함구했다. 이는 반도핑기관들의 기본 룰이자, 선수 인권 보호 원칙에 의거한 것이다.

국제반도핑위원회(WADA)의 코드북 14조1항5호는 '기밀보호' 조항을 명시하고 있다. '반도핑기구가 대중에게 공식발표할 때까지, 도핑 관련 정보를 해당올림픽위원회(NOC), 해당 연맹, 소속팀을 포함한 관계자 이외에는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도핑과 관련한 징계 및 발표과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선수의 사생활과 인권이 보호돼야 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30일 도핑양성 판정, 12월8일 B시료에 대한 재검 결과 통보 등 일련의 과정은 이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돼 왔다. 대한수영연맹 역

박태환의 경우 2월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FINA 청문회에서

박태환의 '네비도' 주사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브리핑한 검찰 역시 WADA의 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를 한 셈이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보호를 우선하고 있다. 통보될 뿐 FINA의 공식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개인적인 기밀을 엄수해야할 의무가 있다.

쑨양의 경우 징계기간이 모두 끝난 연후 대중에게 알려졌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도핑 여부와 무관하게 선수의 인권은 보호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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