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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이나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환급 시효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 관계자는 "영수증을 분실하는 등 본인의 부주의로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적중됐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며 "혹시라도 아직까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작은 금액이라도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꼭 찾아가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