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청룡장은 상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나경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문체부는 2013년 9월 26일 자로 서훈을 상신한 바 있으며,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된 것이다. 정부 수훈 수여는 사전에 국민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사안이며 문체부는 2013년 10월 31일 '정부포상 결정통보'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