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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나경원 스페셜올림픽위원장,청룡장은 상훈법 따른것"

전영지 기자

기사입력 2014-03-21 15:37


'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장의 청룡장은 상훈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오후 논란이 되고 있는 나경원 전 위원장의 청룡장 서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규정에 없는 특혜 서훈'이라는 일부 보도에 반박했다. '피겨여왕' 김연아가 세계 최고의 기량과 활약에도 불구하고 2014년 개정된 서훈점수 기준이 1500점으로 상승해, 76점차로 청룡장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선수가 아닌 나 위원장의 서훈에 여론의 불똥이 튀었다. 나 위원장은 지난해 지적장애인들의 올림픽인 평창스페셜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국격을 올리고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청룡장을 받은 바 있다.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체육훈장은 선수 외에도 체육 발전에 공이 큰 사람의 경우 서훈을 수여해왔으며 나경원 전 평창스페셜올림픽조직위원장(현 한국평창스페셜올림픽위원회 회장)이 체육훈장을 수여한 것은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상훈법 17조 4항 '체육훈장은 체육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체육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규정 그리고 서훈 기준상으로도 체육발전 유공자는 문체부 장관이 안전행정부 장관과 협의, 서훈을 수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명시했다. '과거에도 주요 국제경기대회를 유치하거나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공로를 인정해 2002한일월드컵,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및 대회 관계자 등 다수에게 체육훈장이 수여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

'나경원 전 위원장의 경우에도 평창스페셜올림픽 유치 및 성공적 개최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 문체부는 2013년 9월 26일 자로 서훈을 상신한 바 있으며, 안행부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2013. 10. 8.)를 통과함으로써 청룡장 서훈이 결정된 것이다. 정부 수훈 수여는 사전에 국민공개검증 절차를 통해 공개되는 사안이며 문체부는 2013년 10월 31일 '정부포상 결정통보' 공문을 통해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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