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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혜택' 두고 병무청-체육회 팽팽한 신경전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3-04-09 15:24 | 최종수정 2013-04-09 15:57


병무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체육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병무청은 8일 체육과 예술 대회 입상자의 병역 면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 앞서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체육,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게 병역면제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 번의 입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불합리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국위선양의 기여 실적에 따라 대회별로 평가점수를 매기고, 대회에서 획득한 누적점수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병역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병역법은 체육 분야에서 아시안게임 1위, 올림픽 3위 이상, 예술 분야에서 국내대회 1위, 국제대회 2위 이상 입상자는 각각 체육·예술요원으로 편입해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체육요원 등으로 복무할 때는 청소년 교습을 포함한 재능기부 봉사를 일정 시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한체육회(KOC)는 공개적으로 반발에 나섰다. 체육회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아시안게임 1위와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병무청이 대회별 성적 누적 점수로 바꾸는 것은 선수들에게 심각한 사기 저하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상위 성적을 내기 위해선 초등학교부터 최소 10년 이상 장기 훈련에 전념해도 극소수만 입상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번의 입상으로 병역을 면제받는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체육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병역혜택을 받은 운동선수는 총 186명으로 연평균 18.6명으로 고등학교 이상 등록선수의 0.2%에 불과하다.

체육회는 "올림픽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에 편입돼도 해당 선수는 일반 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 기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계는 병역 면제가 어려워진다면 한국 스포츠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호성적을 거둔데에는 병역 면제 혜택이 큰 동기부여가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사례에서 보듯 오락가락한 병역면제 기준으로 큰 혼동을 주기도 했다. 병무청은 오는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스포츠계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함께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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