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칼을 뽑아들었다. 체육계는 즉각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체육회는 "올림픽에서 입상해 체육요원에 편입돼도 해당 선수는 일반 공익요원 이상의 의무병역 기간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병역이 완전히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며 "그동안 스포츠가 올림픽 등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국위 선양과 국민 통합에 크게 기여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든 고통을 이겨내며 국위를 선양하는 각종 순기능을 고려해 국방부와 병무청의 체육요원 편입기준 강화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계는 병역 면제가 어려워진다면 한국 스포츠의 기반이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각종 국제대회에서 한국이 호성적을 거둔데에는 병역 면제 혜택이 큰 동기부여가 됐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월드컵과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사례에서 보듯 오락가락한 병역면제 기준으로 큰 혼동을 주기도 했다. 병무청은 오는 5∼6월 의견 수렴을 위한 세미나를 열고, 올해 말부터 병역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와 스포츠계는 병역 혜택을 둘러싼 소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함께 지혜를 짜낼 필요가 있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