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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온천발견신고자 지위 승계자 측이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온천 발견 신고수리 취소에 대한 처분 취소' 소송 3심에서 심리 불속행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다.
관련 소송이 제기된 지 2년 4개월여 만에 나온 최종 판결이다.
신길온천이 발견된 단원구 신길동 1379 일대는 1986년 시화지구개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역으로 계획된 곳이다.
시는 1996년 복합주택 및 단독주택 건립을 위해 온천 발견지를 포함한 일대 5만㎡를 매입한 바 있다.
온천 최초 발견자는 1986년과 1988년 신길온천 발견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시가 1987년 4월과 1990년 5월 2차례에 걸쳐 '시화지구개발계획 불부합으로 온천개발 불가'와 '수온 미달'을 사유로 반려 처분했고, 이후 발견 신고 상속관계인도 해당 온천 개발과 관련해 시와 계속 갈등을 빚다가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관련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온천법 및 행정절차법에 따라 이달 18일 당사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 전 사전통지를 마친 상황이다.
향후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응하지 않으면 시는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만큼 안산도시공사와 신길63블록 유휴 부지의 도시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등을 진행해 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