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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조국혁신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과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체포영장의 효력으로 즉시 윤석열을 A급 지명수배하라"고 요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경찰은 수배자를 발견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즉각 체포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저를 경호하는 101경비단 소속 경찰 역시 지명수배범을 보고도 체포하지 않는다면 명백한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에게도 '수배자 발견 시 신고가 요망된다'고 알리라"고 촉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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