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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2023년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기관의 교육 실시율이 89.3%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소속 직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점검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초·중·고, 대학), 유치원, 어린이집 등 총 4만7천781곳이다.
전체 의무 대상 기관의 교육 실시율은 89.3%로 전년 91.4% 대비 2.1%포인트 감소했다.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부진 기관은 5천126곳(10.7%)으로 전년 4천289곳(8.6%)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이 중에서는 어린이집이 4천248곳으로 82.9%를 차지했다.
복지부는 부진 기관의 관리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내실화하도록 당부했다.
다만 부진 기관에 포함된 국방부 소속 기관 14곳, 학교 31곳, 유치원과 어린이집 2천4곳은 관리자 특별교육도 받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리자 특별교육 미이수 기관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jand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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