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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규모를 분석한 결과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체납자가 28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3억원 초과 체납자도 6명 있다.
법무부가 출국금지 요청을 최종 승인하면 해당 체납자들은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해외 출국이 제한된다.
최명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해 출국금지뿐 아니라 가택수색, 강제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것"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toz@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