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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선박에서 사용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 연료유 전환 절차서와 기관일지 기록 사항, 항만 비산먼지 발생 억제설비 설치·작동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항만 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 해역으로 지정돼 관리를 강화한다.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이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 국제 항해 선박은 유종과 관계없이 0.1% 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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