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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도입한 한국형 대중교통비 환급제 'K-패스'를 확대해 '경남패스'란 이름으로 어르신, 어려운 이웃들에게 대중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
경남 18개 시군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부산김해경전철, 양산지하철 이용요금이 경남패스 환급 대상이다.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상관없이 요금을 전액 돌려받는다.
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100%를, 19∼39세 청년(K-패스 19∼34세)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요금 30%를 환급받는다.
40∼74세 도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타면 요금 20%를 돌려받는다.
K-패스는 대중교통 이용 횟수 상한이 월 60회까지다.
경남패스는 월 이용 횟수 상한이 없다.
K-패스 국비 지원분 외에 경남도, 18개 시군이 지방비를 부담해 경남패스를 운영한다.
국내 10개 카드사가 발급하는 K-패스 카드를 이용해 요금을 결제하면 K-패스 카드로 연동된 은행 계좌로 다음 달 대중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seaman@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