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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금융위원회는 환경부, 금융감독원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를 여신에 적용하기 위한 '녹색여신 관리지침'을 제정해 12일 발표했다.
지침은 우선 녹색여신을 자금의 사용목적이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고, 해당 지침의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으로 정의했다.
금융위는 "녹색여신의 기준을 명확히 해 그린워싱(녹색 위장행위) 우려로 녹색활동에 대한 자금공급에 소극적이던 금융사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녹색여신 취급 내부통제 기준과 관련해서는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여신이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와 절차 및 근거 등을 상세히 제시하고, 금융회사 내부에 녹색여신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녹색여신 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게 했다.
금융사는 기업 등 자금 사용 주체를 대신해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을 할 수 있다. 녹색분류체계 판단 기준 중 배제기준(환경피해를 유발하지 않는지 여부), 보호기준(관련 법규 준수 여부)은 채무자의 확인서 등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녹색금융 취급이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이 지침을 곧바로 의무화하지 않고 금융사들이 자발적으로 여신 업무에 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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