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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김혜인 기자 = 광주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에 정보공개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의원은 지난 9월 정보공개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공개 담당자를 괴롭히기 위해 대량 또는 반복적인 청구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청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반부패와 권력 감시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담당자를 괴롭힐 목적'이라는 표현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인의 목적과 의도를 주관적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량'이라는 불분명한 기준은 장기간의 정보나 여러 건의 내용을 분리해서 청구했을 때 기관이 공개를 거부할 구실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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