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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내년부터 배기량 2천cc 미만,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인 승용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과 지급액 산정 때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히게 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이 과도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등)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는 실제 소득 외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도 더하는데 자동차 재산은 월 100%의 소득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 차량가액이 1천만원이면 월 소득에 1천만원이 더해지는 것이다.
단 배기량이 1천600cc 미만이면서 차량가액이 200만원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반재산 환산율(월 4.17%)을 적용해 찻값의 일부만 소득으로 잡아 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을 배기량 2천cc,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가령 월 소득이 100만원이면서 450만원짜리 1천999cc 승용차를 소유한 경우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월 550만원이어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지만, 내년부터는 소득 100만원에 차량가액의 4.17%인 18만8천원을 더한 118만8천원이 소득인정액이 돼 월 7만원의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고시가 개정되면 500만원 미만 자동차 보유 가구 중 신규 수급 자격을 얻는 가구가 늘어나고 기존 수급 가구의 지급액도 늘어나게 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4∼2026년)에 따른 것으로, 종합계획엔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외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노인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확대(75세→65세 이상) 등도 담겼다.
내년 1월부터 이러한 변화가 적용되면 약 3만8천 명이 새로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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