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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한국산업연합포럼은 21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산업발전포럼을 열고 제조사가 제품의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불필요한 소송을 늘리고 산업 부담을 가중하는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이도현 군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결함 입증 책임 주체를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은 총 8건으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조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하고, 손해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강영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금융법센터 연구교수는 이날 포럼에서 개정안에 대해 "피해자가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기만 하면 제조사가 결함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등에서 현재까지 제조물 결함으로 급발진이 인정된 사례는 없고 대부분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증 책임을 제조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송을 증가시키고 산업에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하 바이오니아 부사장은 "자동차 결함을 제조사가 입증하도록 하는 개정안 대신 페달 오조작 방지 카메라, 비상제동장치(AEBS), 수동 연료 컷(Fuel Cut)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으로 대체하면 사고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며 "제조물 책임보험(PL) 가입 의무화 법안을 함께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입법에 성공할 경우 문제 해결은 하지도 못하면서 생산성 제고나 혁신에 들어가야 할 기업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할 것"이라며 "기술 문제에 관한 입법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기간 경험 연구나 과학적 실험을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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