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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는 대상과 21일 서울 강남 JW메리어트호텔에서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또 협력사와 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 거래에서 대금 3원칙(제값주기·제때주기·제대로 주기) 준수를 위해 노력한다.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임금 및 복리후생, 공동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경영, 판로개척, 동반성장펀드 운영 등도 지원한다.
동반위는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 활동 실천을 위해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 마련에 협력하고 우수사례 홍보를 지원한다.
이달곤 동반위원장은 대상에 "협력사에 함께 상생을 통한 지속적 성장을 이뤄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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