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인허가 신청 과정이 기존보다 명확해진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3월 시행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에 관한 조항 가운데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행정기본법'과 개별법 간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다.
여가부는 이번 법령 정비로 청소년수련시설 인허가 신청과 처리 과정이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문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청소년시설의 행정 관련 법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hlamazel@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