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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제주항공은 장애인과 국가유공 상이자, 제주도민 등 신분에 따른 항공권 할인 대상자의 탑승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20일 밝혔다.
장애인, 국가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등의 인증 유효기간은 10년이며, 기간 내 모바일 등 웹 체크인 이용 시 자동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제주도민의 신분 인증 유효기간은 1년이며, 그 뒤에는 할인 증빙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더욱 편리하게 항공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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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