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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항은 위험 물질 운송 차량이 장착해야 하는 단말 장치의 정상 작동 상태 미유지(15건), 사전 운송 계획서 미제출(5건)이다.
국토부는 해당 광역 시도에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난 2020년부터 위험 물질 운송 차량 단속을 벌여 왔다. 올해는 처음으로 17개 광역 시도가 동참해 단속을 강화했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체계적인 단속과 유관 기관 간 협업의 장을 마련해 국가 위험 물질 운송 안전망을 구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h@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