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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사용분부터 적용될 내년 인상률은 상수도 7%, 하수도는 합류식 8%, 분류식 12% 이내로 평균 10%이다.
인상률이 적용되면 평균 15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정(2∼3인, 분류식 하수도 사용)에서는 기존 2만2천880원에서 2만4천900원으로 2천2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다자녀(19세 미만 3명 이상), 장애인 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기존 5t(㎥)에서 10t(㎥)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박인순 상하수행정과장은 "이번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를 통해 노후 관로 시설을 개선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