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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수변구역은 포곡읍 삼계리·금어리·둔전리·신원리·영문리·유운리, 모현읍 초부리, 유방동 일부 등 3.65㎢와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경안천 양안 1㎞ 이내) 오류로 지정된 유방동의 0.078㎢이다.
이들 지역은 '한강수계법'의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돼 이중 규제를 받아왔다.
한강수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해야 하며, 수변구역은 하천 경계로부터 1㎞ 이내여야 한다.
용인시의 요청으로 이뤄진 이번 해제는 환경부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이 일대 24.213㎢를 한강수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지 25년여 만이다.
해당 부지가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각종 개발 규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의 경우도 군부대 협의 등을 거치면 공동주택 건설이나 음식점 영업 등이 가능해진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수변구역 해제의 결단을 내려준 환경부에 감사한다"며 "이번 규제 해제는 지난 4월 45년간 규제를 받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용인 이동·남사읍 64,432㎢, 약 1천950만평) 해제 결정에 이은 또 하나의 규제 해제 노력의 성과"라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이며, 지역 발전에도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kwa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