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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는 13일 "광주시는 시립 제2요양병원의 폐업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립 제2요양병원 폐업 처분 무효 행정소송은 현재 끝나지 않았다"며 "폐업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올 수도 있는데, 광주시는 병원 건물을 매각하려는 감정평가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정평가를 중단하지 않으면 병원 건물 매각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예정이다"며 "일터를 잃은 조합원, 갑작스레 퇴원하게 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병원은 다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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