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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장종호 기자] 중국의 한 여성이 24시간 동안 6번의 성형 수술을 받은 후 숨지자, 가족들이 시술 병원을 상대로 2억원이 넘는 보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1일 퇴원하던 리우는 승강기 앞에서 갑자기 쓰러졌다.
의료진의 응급 처치에도 깨어나지 않자 대형병원인 난닝 제2인민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하지만 이날 오후 늦게 눈을 감고 말았다.
그녀의 가족은 난닝시 장난구 법원에 118만 위안(약 2억 3000만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남편은 "병원에서 보상금으로 20만 위안(약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합의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클리닉과 시술을 했던 의료진 2명 모두 합법적인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으며, 제거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클리닉 측은 "리우에게 성형 수술과 관련된 위험을 고지했으며 부검 보고서만으로 의료 과실에 대한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1년 5월 법원은 클리닉이 리우의 사망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고 약 100만 위안(약 2억원)의 보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클리닉 측은 항소했고, 지난해 8월 법원은 클리닉의 일부 책임만 인정해 보상금을 59만 위안으로 수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의료 행위 실수로 환자가 사망했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숨진 리우와 클리닉의 공동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네티즌들은 "하루에 성형을 여섯 번이나 한다는 게 정상적인가?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은 건가?", "돈벌이에 급급한 클리닉", "양심이 없다" 등의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에서는 불법 시술로 인해 매년 약 10만 건의 장애 또는 사망 사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