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울산 지역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152건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를 통해 11개 병원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등 총 5억2천300만원(198명)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개 병원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11개 병원에서는 임금명세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인구 고령화로 요양병원 등이 늘어나면서 관련 법 위반 신고가 증가 추세이며, 해당 업종 근로자들이 취약 계층인 여성 위주로 구성돼 있는 점을 고려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 김범석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고의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하는 등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