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체인식 시장이 커진 가운데 생체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선 생체정보에 대한 정의조차 내리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개인정보 보호에 비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 생체인식 정보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며,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다.
생체인식 시장 확대에 따른 생체인식 정보 수집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개인 정보 보호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그러나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생체정보가 명시된 조항이 없다. 개인정보보호위는 2020년 관련법 시행령에 민감정보의 범위에 '개인의 신체적, 생리적,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 조항을 추가했지만 산업계 실정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다. 2021년엔 생체정보 보호 지침을 내놨지만, 법적 효력 등 강제성이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권에도 생체정보 관리 및 보안 등을 두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생체정보 활용 사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제도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생체정보라는 용어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찾아볼 수 없는 탓에 부작용이 생겨도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생체정보 보호를 위해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