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고경영자(CEO) 보험'으로 불리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경쟁 과열로 발생한 위법 행위에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법인의 경우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절세와 무관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절세 효과를 내세우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도 커지고 있다. 설계사의 판매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높은 시책(인센티브) 등을 제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수수료 부당 지급, 특별이익 제공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통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