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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그동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10곳을 지정하고, 3년마다 재지정 평가하며 육성해왔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기술이 날로 발전하는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지정제로는 연구중심병원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에 법 개정을 통해 지정제를 인증제로 바꿨다.
연구중심병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등이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인력·장비 등 연구 기본역량을 평가한 뒤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구역량의 질을 평가한다. 연구역량의 질은 사회적 가치 구현,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등에 관한 최근 3년간의 실적(70%)과 향후 3년의 연구·운영계획(30%)으로 판단한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최종 선정되면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에 지원할 자격을 얻고, 인증 효력은 3년간 유지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제도 이해를 돕고자 다음 달 4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인증평가 계획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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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