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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울산시와 울주군에 따르면 시는 AI가 야생 조류 분변으로 인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역 가금 농가 1천201곳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들 가금 농가에서는 닭과 오리 등 모두 38만5천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시는 파악한다.
이는 철새가 찾기 시작하는 10월부터 AI 발생 위험을 일찌감치 미리 막기 위해 취한 조처다.
울산에는 매년 10월이면 수만 마리에 이르는 까마귀 떼가 출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도 30일부터 31일 자정까지 전국 가금류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시는 또 3천 마리 이상 키우는 규모가 있는 산란계 농가인 10개 전업농가(전체 35만4천여 마리)를 대상으로는 가축 방역 전담 공무원 3명이 평소보다 산란율이 떨어지는지, 폐사율이 높아지는 등을 직접 확인하며 예찰을 강화하고 있다.
울주군도 특별방역기간(10월∼내년 3월)에 맞춰 무인기(드론)을 활용해 이들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방역하고 있다.
아울러 울주군은 전통시장 '일제 휴업·소독의 날'을 운영하는데, 매월 2차례 하던 것을 매주 하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시와 울주군은 다음 주중 각각 1천700만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긴급 소독약품을 구매해 각 농가에 무료 배부할 예정이다.
이밖에 시 산하 기관인 울산보건환경연구원도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분변 시료를 채취해 한 달에 1회 하던 AI 예찰 검사를 일주일에 1회 정밀검사하는 등 검사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가금 사육 농가는 폐사체가 발생하거나 사육 중인 가금에서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경미한 증상을 확인하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울산에서는 2017년 6월에 이어 5년 만인 2022년 11월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는 없었다.
young@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