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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조정에 실효적인 기준도 없이 자체적으로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7천80건이 접수돼 같은 기간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 중 단일 분쟁으로 가장 큰 규모다.
조사 결과 금감원은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과 관련해 조정이 필요한 4천400건의 분쟁을 분쟁조정 담당 부서의 판단과 결정만으로 내부 종결했다.
특히 감사원은 금감원이 백내장 관련 분쟁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방법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회부 대상 선별 기준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분쟁 조정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에 백내장 실손보험금 관련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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