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서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의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대통령이 맡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과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특허청, 질병관리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 대통령실 과학기술 수석(간사위원), 경제·과학기술·사이버 안보를 맡는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원은 바이오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가운데 대통령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 역시 민간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다.
향후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또한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 바이오 안보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바이오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공공 협력체계 구축과 국제협력도 지원한다.
정부는 위원회 구성·출범을 신속히 마무리해 차질 없이 1차 회의를 연다는 계획이다.
soho@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