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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감면'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공장, 사무실 등 목적에 맞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직접 사용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감면 금액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공부조사와 현지 방문을 통해 감면 조건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말했다.
jcpark@yna.co.kr
<연합뉴스>
기사입력 2024-10-1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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